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최저생활 영위를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등을 지급하여 국민으로써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저소득층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점

앞서말한대로 저소득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자격조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이 50%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로 급여별 차등적용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앞서 말한대로 기준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이 30~50%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득을 0~100의 단계로 두었을 때, 중간인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혜택은 소득인정액,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토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기준중위소득의 30~50%에 속해야합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

가구별 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교육급여(중위50%)878,597원1,495,990원1,935,289원2,374,587원2,813,886원3,253,184원
주거급여(중위45%)797,370원1,346,391원1,741,760원2,137,128원2,532,497원2,927,866원
의료급여(중위40%)702,878원1,196,792원1,548,231원1,899,670원2,251,108원2,602,547원
생계급여(중위30%)527,158원897,594원1,161,173원1,424,752원1,688,331원1,951,910원
  • 생계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897,594원 이하
  • 의료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1,196,792원 이하
  • 주거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1,346,391원 이하
  • 교육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1,495,990원 이하

부양가족 기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인가구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897,594원이하를 만족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없다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부양가족 기준을 하나이상 만족해야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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