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의 최저생활 영위를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등을 지급하여 국민으로써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저소득층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점
앞서말한대로 저소득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자격조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이 50%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로 급여별 차등적용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앞서 말한대로 기준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이 30~50%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득을 0~100의 단계로 두었을 때, 중간인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혜택은 소득인정액,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토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기준중위소득의 30~50%에 속해야합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
가구별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중위50%) | 878,597원 | 1,495,990원 | 1,935,289원 | 2,374,587원 | 2,813,886원 | 3,253,184원 |
주거급여(중위45%) | 797,370원 | 1,346,391원 | 1,741,760원 | 2,137,128원 | 2,532,497원 | 2,927,866원 |
의료급여(중위40%) | 702,878원 | 1,196,792원 | 1,548,231원 | 1,899,670원 | 2,251,108원 | 2,602,547원 |
생계급여(중위30%) | 527,158원 | 897,594원 | 1,161,173원 | 1,424,752원 | 1,688,331원 | 1,951,910원 |
- 생계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897,594원 이하
- 의료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1,196,792원 이하
- 주거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1,346,391원 이하
- 교육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1,495,990원 이하
부양가족 기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인가구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897,594원이하를 만족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없다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부양가족 기준을 하나이상 만족해야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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