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활동의 단절로 소득이 없거나 미비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저소득층 서민들의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즉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가 차이가 있으며, 급여별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급여 지원
  • 주거급여 – 부동산 및 집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구분.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뮤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를 지급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교육비 및 교재비등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30%이하를 만족해야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즉,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득인정액이 16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51만2,10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 36만2,11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만 1,597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등을 입력하여 소득인정액 및 자격조건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접속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2. 기본 정보, 소득 및 재산, 부양가족 정보 입력후 결과 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별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여러분 주소지 관할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