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및 서민들을 취약계층으로 정하며,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가구에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및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원되는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부터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뜻합니다.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등 조금은 생소한 단어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ex.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증권, 부채등으로 구분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 사회보장제도의 자격조건의 기준.

기준중위소득

매년 국내의 모든 가구별 소득을 0부터 100단계로 나누어서 여기서 중간이 되는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 급여상승률을 반영하여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는 여러 복지혜택의 지원을 위한 신청 자격 조건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2020년 기준중위소득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50%가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에 신청하면 자활급여, 전세임대 입주, 자녀의 학비지원, 주거급여(2019년부터 도입)등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중위소득1,757,1942,991,9803,870,5774,749,1745,627,7716,506,368
차상위계층878,5971,495,9901,935,2882,374,5872,813,8853,253,184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만약, 4인가구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이 4,749,174원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인 2,374,587원이하를 만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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