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조건인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0%이하를 만족하면,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매년 가구별 소득을 0부터 100까지로 나누어 여기서 150%를 초과하는 가구를 상류층, 50~100의 구간을 중산층, 50%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 과정은 위와 같으며, 신청방법은 직접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국내의 모든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복지 포털이라고 불립니다. 차상위계층뿐만아니라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등의 혜택과 신청방법, 모의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1. 급여신청서
  2. 제적등본
  3. 금융 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후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까지의 기간은 보통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선정이 완료되어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소득, 재산 조사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주민세, TV수신료 면제, 핸드폰 사용료 감면, 전기요금 할인등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거급여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세 비과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 할인 : 수급자에 따라 차등적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 핸드폰 및 통신요금 사용료 감면
  • 민원 발급(주민등록증등) 수수료 면제

이외에도,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고교학비지원등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여 더 많은 복지혜택 및 혜택 별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 차상위계층 혜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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