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불리며, 경제력이 상실된 어르신들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며,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들의 납부 세금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사회수당입니다. 간혹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연금은 경제 활동시 미처 노후를 위해서 대비를 하지 못한 지금의 어르신(만65세이상)을 대상으로 어르신분들의 최저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근로, 사업소득의 9%가량을 매월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되며, 납입한 금액, 기간에 따라서 지급시기에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즉, 은퇴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대비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이하로 수령액은 월 25~3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이상이어야하며,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내국인을 대상으로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만 65세 이상
  3.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함.
  4.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480,000원 이하 (2020년 기준)
  5.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368,000원 이하 (2020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개인이 직접 따져보기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다소 어려운 용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진단을 통해서 수급요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단독가구, 부부가구의 선택 및 거주지)
  2. 기본공제 입력 – 대도시는 135,000,000원, 중소도시는 85,000,000원, 농어촌은 72,500,000원
  3. 소득및재산정보 입력
  4. 결과확인